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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노37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C가 피고인과 실랑이 과정에서 플라스틱 샤시 조각을 잡아당기다가 스스로 이마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플라스틱 샤시 조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경 결혼한 중국 국적의 피해자 C(여, 58세)와 별거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2011. 4. 11.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건물 903동 314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으나, 중국 여성과의 결혼생활에 회의를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 잦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다가 피고인이 분리수거해 둔 고물을 담아놓은 자루를 발로 밀어 넘어뜨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냐 ”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PVC) 샤시 조각을 집어 들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10여회 때려 이를 빼앗은 후, 위 플라스틱 샤시 조각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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