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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03 2014고단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00:20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종동 동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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