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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5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5.18 공원 사거리 쪽에서 운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유턴이 허용된 곳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해진 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탓에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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