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23960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E가 2019.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2546호로 공탁한 공탁금4,983,340원 중 3,000,000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주식회사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E가 2019.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2546호로 공탁한 공탁금4,983,340원 중 3,000,000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주식회사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