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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416
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0. 06: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이 뜯기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쳐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직후에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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