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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276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25. 00:1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91번지 용우동 사거리 앞 길에서 동생 D와 함께 걸어가던 중,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E빌딩 8층 소재 F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G(여, 20세)가 전단지를 나눠주자, 위 피해자를 따라 위 F로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경 위 F 근처에서, 위 G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 B(35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 근처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25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강제추행의 점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2. 11. 30. 상호간의 폭행의 점에 관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강제추행의 피해자인 G가 2012. 12. 14.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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