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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8 2016고합2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 일부터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17.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4:0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18세) 가 근무하는 E 예식장 1 층 안내 데스크에서 하객 안내 업무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며 다가가 ' 예쁘다, 미스 코리아 같다, 용돈을 주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고 ‘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수회에 걸쳐 얼굴, 어깨 및 엉덩이를 쓰다듬거나 두드리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면서 양팔로 몸을 껴안는 등 방법으로 약 3분 동안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 범행 수법이 일관된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현장 임장), 내사보고 (F CCTV 확인 등),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녹화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등 기록 첨부 보고- 판결문, 각 약식명령 문, 각 불기소 결정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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