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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31 2015고단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오후경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안양 일번가에 있는 건물을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경매수수료가 필요하다. 경매수수료 2,4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낙찰을 받아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는 네가 하는 것을 봐서 2배 혹은 그 이상을 줄 수도 있다. 건물 명의를 네 명의로 해 주고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 900만 원도 네가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매수수료로 사용하거나 위 건물을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그 등기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안양시 만안구 안양롯데백화점 지하 현관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 안양시 만안구 C역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1,000만 원권 수표 2매를 교부받아 합계 2,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청취-전화녹음)

1. 자기앞수표 발행확인증 사본, 하나은행계좌출금내역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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