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0:5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다모아 상가 앞길에서부터 카 이스트 교 네거리까지 B 레 조 승용차를 약 50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 범죄 전력 5회,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음주 수치 비교적 높은 편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