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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1 2016고단24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6. 10. 3. 10:15 경 평택시 평 택 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약식명령 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르거나 본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 범행 또는 음주 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그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선고 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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