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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4가단11982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기재 순번 1, 2 토지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경기 양평군 B(현재 C, 이하에서는 D라고만 한다) E 임야 3정 8단은 F, G, H, I 명의로, J 전(6무보로 보임)과 K 전(5무보로 보임)은 F, G, H 명의로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해 원고들이라 한다)은 위 사정명의인들의 후손으로 이들의 상속인들 중 일부이다.

다. 피고는 L 전 579㎡, M 전 393㎡에 관하여 1996. 2. 16.에, N 전 664㎡에 관하여 1995. 12. 12.에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6호증, 갑 제101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대의 동일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선정자 O, P, Q, R은 S의 상속인, 선정자 T, U, V, W, X, Y은 Z의 상속인, 선정자 AA, AB은 AC의 상속인이고, S은 사정명의인 G의 장손, Z는 사정명의인 F의 외아들, AC는 사정명의인 H의 차남, 원고와 선정자 AD은 사정명의인 I의 손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사정명의인들의 상속인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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