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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노3104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따라가서 피해자들이 주유를 하고 이동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다.

범행이 계획적이다.

피해 자동차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그 안에 타고 있었던 피해자들의 충격 정도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차량 손괴 피해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와 상해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와 처형, 동서로 처가 식구들로부터 피고인이 이혼을 요구받던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와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보호관찰까지 부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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