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불문경고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24.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었고, 2015. 7. 10.부터 경기도재난안전본부 B에서 지방소방위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3. 원고의 형부와 내연관계이던 C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소재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원고의 언니 E, 어머니 F과 함께 방문하였는데, 원고의 일행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C을 찾는 과정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직원과 다툼이 발생하였다.
다. 그 다툼으로 2013. 12. 23. 13시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C은 경찰에게 사소한 언쟁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E은 2016년경 C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C은 2016. 3. 8. 원고와 E, F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강요,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
마. 검찰은 위 고소사실 중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만 원고를 구약식으로 기소하고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바. 경기도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6. 12. 2.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불문경고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불문경고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1징계사유 : 원고는 2013. 12. 23. C이 운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사전 허가 없이 무단방문하여 욕설 등을 행사하였다.
제2징계사유 : 원고의 차량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사전 허락을 구하지 않고 항의 방문하는데 직접 운전하여 다녀왔다.
제3징계사유 : 2013. 12. 2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