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00:33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봉창이 칼국수 앞 교차로를 일곡사거리 쪽에서 청솔4차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신호 위반하여 사고를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