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12. 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범죄전력의 기재로 ‘피고인은 2018.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며, ‘증거의 요지’의 마지막 부분에 '1. 판시전과: 코트넷 사건검색(당원 2018노2945), 각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