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4. 1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범죄전력의 기재로 ‘피고인은 2020.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며, ‘증거의 요지’의 마지막 부분에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2019고단904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