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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35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전과]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3. 4.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9:00 경 서울 송파구 C 상가에 있는 D 꽃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 표 공업용 본드를 열어 비닐봉지에 넣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여러 번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9)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16)

1.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치료 감호 소장에 대한 정신 감정 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1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이래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25년 간 1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특히 2006년 이후에는 4회에 걸쳐 징역형과 함께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3. 4.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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