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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5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주) 대표 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0.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목수로 근로 한 F의 2015. 10월 임금 3,360,000원, 2015. 11. 월 임금 880,000원과 2015. 6. 23.부터 2015. 11. 16.까지 목수로 근로 한 G의 2015. 10월 임금 4,800,000원, 2015. 11월 임금 2,5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업자 등록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임금 미지급 경위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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