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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1.08 2018고정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제천시 C 소재의 개인 주택 공사현장 및 같은 시 D 소재의 개인 주택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6명 내지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6. 23.부터 2017. 7. 12.까지 목수로 근로 한 E의 임금 2,185,000원, 2017. 6. 23.부터 2017. 7. 6.까지 목수로 근로 한 F의 임금 1,440,000원, 2017. 5. 27.부터 2017. 7. 21.까지 목수로 근로 한 G의 임금 1,720,000원, 2017. 6. 23.부터 2017. 7. 14.까지 목수로 근로 한 H의 임금 1,8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7. 경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2018. 10. 23. 경 H, G, F이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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