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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4 2016구합6795
이주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4. 29.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D 대 93㎡ 국유지 중 81㎡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 2층 주택, 단층 창고를 소유하였던 피고의 조합원이다.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피고가 2009. 3. 14. 개최한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어 2010. 6.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10. 9.경 피고와 업무협약을 맺고 피고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을 취급하기로 한 금융기관이다.

나. 피고는 2009. 6.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10. 11. 15.경 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주를 통지하였다

이하 '1차 이주통지'라 한다

. 분양신청을 한 원고는 1차 이주통지를 받고 피고에게 이주비대여신청서, 이주각서 등을 제출하고, 2010. 12. 20.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점유한 국유지의 종전자산 평가액은 269,811,000원이고, 그 지상에 축조된 원고 소유 주택의 종전자산 평가액은 40,244,140원이다.

1. 조합원 이주계획

나. 이주기간 : 2010. 12. 1. ~ 2011. 2. 28. 다.

접수장소 : 우리은행 아현역지점 2층

2. 조합원 무이자 이주비 지급금액

가. 자토 소유자 : 종전자산금액의 60%

나. 국공유지 점유자 : ① 연대보증인 경우, 국공유지 평가 금액을 포함한 종전자산금액의 60% ② 별도 추가 담보 제공인 경우, 국공유지 평가금액 제외 종전자산금액 추가 담보 감정가액의 60% 지급 ③ 연대보증이나, 추가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최저이주비 7,000만 원 지급

다. 기타 최저이주비 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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