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횡령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억 원을 부동산 투자 등 자산관리에 사용해 달라는 포괄적 권한을 부여받았고 그 투자로 발생한 이익을 절반씩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당진 임야로 특정하여 구체적인 매수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F 외에 D, E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는 없으므로 위 D, E을 피해자라고 할 수도 없다. 2) 당초 피고인과 F 사이에 F이 투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투자사업을 수행하여 그 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과 F 사이에는 민법상 위임계약이 아니라 상법상 ‘익명조합’ 또는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이에 따라 영업자인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가사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당진 임야로 특정하여 구체적인 매수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F 사이에는 소위 ‘계약형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것이고, 계약명의 수탁자로서 피고인은 위 투자금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포괄적 위임 등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