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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30 2010가합13812
특허출원인명의변경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69,379,916원, 피고 D는 피고 C와 각자 위 금원 중 30,786,840원 및 위 각...

이유

1. 공통된 사실 【증거】다툼없는 사실, 2010가합13812호 사건의 갑 제1 내지 4, 8, 11호증, 2010가합35867호 사건의 갑 제1 내지 4,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7. 4. 30. 정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부품의 제조,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10.경 소외 주식회사 G(아래에서는 ‘피인수회사’라 한다

)와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구매하는 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자산구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정보통신기기용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인수회사의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2) 피고 C는 화학공학 박사로 피인수회사의 최대주주이고, 2004. 11. 5.부터 2007. 10. 29.까지 피인수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원고의 설립 이후 2009. 10. 16.까지 원고의 등기이사 피고 C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임원들은 모두 미합중국인으로 피고 C가 원고를 실질적으로 관리, 경영하였다.

로 재직하였다.

3) 피고 D는 피인수회사의 주주로(지분 6.77%) 2004. 11. 5.부터 2007. 10. 29.까지 피인수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의 설립 이후 2009. 9. 30.까지 원고의 공장장으로 재직하였다. 4) 피고 B는 2007. 11.경부터 원고의 알루미늄 합금 개발과 관련한 성분테스트, 물성분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 H 특허청에 새로운 합금[Q22, 알루미늄(Al) 50.89%, 구리(Cu) 2.85%, 아연(Zn) 45.62%, 규소(Si) 0.51%, 철(Fe) 0.02%, 티타늄(Ti) 0.05%, 베릴륨(Be) 0.06%의 조성비를 갖는 합금으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합금’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여 별지 기재 특허권을 취득하였고, 2009. 5. 26.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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