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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8.17 2011나4577
특허출원인명의변경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658,814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2007. 4. 30. 정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부품의 제조,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년 10월경 소외 주식회사 G(이하 ‘피인수회사’라 한다)로부터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양수하고(이하 원고와 피인수회사 사이의 자산양도ㆍ양수계약을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이라 한다), 정보통신기기용 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인수회사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다.

⑵ 피고 C는 화학공학 박사로 피인수회사의 최대주주였고, 2004. 11. 5.부터 2007. 10. 29.까지 피인수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원고 회사 설립 이후 2009. 10. 16.까지 원고 회사에서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C를 제외한 원고 회사의 나머지 임원들은 모두 미국인으로 피고 C가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ㆍ경영하였다). ⑶ 피고 D는 피인수회사의 주주로(지분 6.77%) 2004. 11. 5.부터 2007. 10. 29.까지 피인수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회사 설립 이후 2009. 9. 30.까지 원고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재직하였다.

⑷ 피고 B는 2007년 11월경부터 원고 회사의 알루미늄 합금 개발과 관련한 성분테스트, 물성분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 H 특허청에 새로운 합금[알루미늄(Al) 50.89wt%, 구리(Cu) 2.85wt%, 아연(Zn) 45.62wt%, 규소(Si) 0.51wt%, 철(Fe) 0.02wt%, 티타늄(Ti) 0.05wt%, 베릴륨(Be) 0.06wt%의 조성비를 갖는 합금으로 이하 ‘이 사건 합금’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L 특허등록(이하 그 특허를 ‘이 사건 특허’라 한다)을 받았고, 2009. 5. 26. I라는 상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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