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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09 2014가합43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766,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 알루미늄 합금 등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2. 2.경부터 2014. 2. 13.까지 피고 회사에 알루미늄 합금 등을 납품하여 2014. 2. 13.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245,766,750원의 납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한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위 납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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