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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05 2016고정147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08:05 경 부천시 원미구 B 빌라 A 동 B01 호 피해자 C(62 세, 남) 의 집에 아무 이유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8:05 경 부천시 원미구 B 빌라 A 동 B01 호 피해자 C(62 세, 남) 의 집에서 피해자 C이 “ 자신의 집에 왜 들어 왔냐

”며 나가라고 소리치자 이에 격분하여, “ 이씨발 놈 아 개새끼야 여기가 내 집이다, 너는 머 하는 놈이냐

” 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6. 12. 27.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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