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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5 2016고정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00:30 경 광명 시 B 빌라 B01 호에 서, 피해자 C(62 세) 과 체불된 노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턱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낭 심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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