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북구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2014. 4.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한을 인수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관리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한 인수절차가 지연되다가, 원고는 2017. 1. 31. LH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한 및 관리업무를 인수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3. 22.경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을 ‘2018. 8. 31.까지’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을 ‘2017. 3. 1.부터 2018. 8. 31.까지(1년 6개월)’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17.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을 '2018. 9. 1.부터 2019. 8. 31.까지(1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원고와 사이에 특약사항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 않아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0. 12.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원고와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탁관리업체를 재선정하기로 의결하고, 2018. 10. 19.경 원고에게 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9, 11, 16 내지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변경계약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