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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6 2013노1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영업웨이터(일명 구좌박사)들인 B, C, N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7층에 있는 ‘F’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B, C, N은 피고인이 고용한 구좌박사인바, 구좌박사 B, C, N과 공모하여 여종업원 I, J, M, O로 하여금 업소를 찾아온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같은 건물 9층과 10층에 있는 K 모텔로 안내하여 성관계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고가의 술값을 받기로 하였다.

(1) 구좌박사 B은 2011. 7. 28. 23:20경 위 유흥주점 손님 G, H가 찾아오자,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술값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I, J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 등을 접대하게 한 후 같은 건물 위 K 모텔로 안내하여, G는 모텔 905호실에서 I과 1회 성교하고, H는 모텔 911호실에서 J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2) 구좌박사 C은 2011. 7. 28. 23:01경 위 유흥주점 손님 L가 찾아오자,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술값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M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 등을 접대하게 한 후 위 K 모텔로 안내하여, L는 모텔 908호실에서 M과 1회 성교하고, (3) 구좌박사 N은 2012. 9. 21. 23:10경 손님 P이 찾아오자,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미상의 술값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O로 하여금 술과 안주 등을 접대하게 한 후 위 K 모텔로 안내하여, P은 모텔 1002호실에서 O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구좌박사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구좌박사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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