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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25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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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망 C[D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4.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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