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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21 2015노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집으로 찾아간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앉자 현관문 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불교대학 SNS 단체 채팅방에 자신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 등을 올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내연관계이던 피해자로부터 실연을 당하게 되자 흥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원심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 5년 6월)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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