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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노27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해자는 아무런 합의금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모친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모친이 약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인의 모친이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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