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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13 2014노5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 특히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까지 면제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당일 노래방에서 밤새워 아침 7시까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귀가하여 먼저 피고인의 집에 들르기도 한 점, 이후 피고인이 말도 없이 사라진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부터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원심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 5년 6월)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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