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7. 경 서울 송파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충남 서천군 F 답 5,326 제곱미터를 구입하면 500평 씩 분할하여 전원주택 부지로 팔면 매매하기 쉽다.
2,000만 원 이상 차익을 보게 해 주겠다’ 고 속 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2006. 6. 27. 경부터 2006. 8. 31. 경까지 합계 1억 1,2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로 등기하여 두고,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는 토목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등의 기망을 통해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7. 중순 일자 불상 경 피해자 D에게 “ 지금 대구에서 몇 십억 짜리
백화점 상가를 분양하여야 하는데, 직원들 숙소를 마련해 주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백화점 상가 분양 업무를 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7. 21.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H) 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일자 불상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 파 성모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 충남 서천군 F 부동산을 팔려면 옆에 있는 농로 확장 토목공사가 필요하니 그 비용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농로 확장 토목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토목공사 비용 명목으로 2011. 7. 29. 경 500,000원, 2011. 7. 30. 경 9,5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농협 계좌 (I) 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