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2001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57,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9. 30.부터 2005. 11.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