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43391
배출부과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46,99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2015. 12.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46,99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2015. 12. 3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