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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43391
배출부과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46,99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2015. 12.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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