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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94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13:00경 서울 중랑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현관문 옆에 걸려 있는 우유 배달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내어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집 안 거실과 부엌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서울중앙 2011고단3337 판결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절취행위로 인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회에나 이르는 점, 피고인은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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