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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3 2020가합23762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6. 12. 7....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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