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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가합111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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