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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8 2015가단506862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4. 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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