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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0구합1040
보상기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기초사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현재는 피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는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6년 이전에 원고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G(이하 위 원고들과 망 G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이 518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원고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하여는 ‘기타 2급’의 상이등급에, 나머지 원고 등에 대하여는 ‘기타 1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결정(이하 ‘종전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면서 그 법률명칭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보상법이라 한다)로 변경되고 제11조의2가 신설되어, 피고 위원회가 원고 등과 같이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고 등은 2006.경 피고 위원회에 재분류신체검사 및 보상금등 5ㆍ18보상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을 말한다.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 위원회의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원고들에 대하여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 H, I, K, L, O, P, Q, R, V에 대하여는 ‘기타 2급’에서 ‘기타 1급’으로 상이등급을 상향하여 심의결정하였고, 나머지 원고 등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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