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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23 2016누24
보상금등 지급신청기각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 A, D, F, G, I, AB과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현재는 피고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는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6년 이전에 원고들이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원고 D, I에 대하여는 ‘기타 2급’의 상이등급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기타 1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하였다.

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면서 그 법률명칭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보상법’이라 한다)로 변경되고 제11조의2(재분류신체검사)가 신설되어 원고들과 같이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분류신체검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고들은 2006년경 피고 위원회에 재분류신체검사 및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 위원회의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원고들에 대하여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 I에 대하여는 ‘기타 2급’에서 '기타 1급'으로 상이등급을 상향하여 심의결정 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심의결정 하였다.

피고 위원회는 2008. 6. 9. 위와 같은 심의결정에 따라 원고 I에 대하여는 기타 2급과 기타 1급의 차액에 해당하는 생활지원금 및 기타지원금으로서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의 재분류신체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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