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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1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1. 17. 확정되었다.

[2013고단1717]

1. 피고인은 2010. 10. 5.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신축건물의 전체가구 납품을 하청받았다. 일반가구 G 및 특수유리를 납품해 주면 원청회사인 파로마가구로부터 결제 받아 매월초에 현금으로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거래업체 미지급 대금채무 10억원, 금융권 대출금 채무 12억원 등 2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매월 그 이자로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피해자 E가 운영하는 H으로부터 일반가구 G 및 특수유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3.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일반가구 G 및 특수유리 496,54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그 중 372,000,000원 의 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124,54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4,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8.경 위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고성에서 신축중인 I 아파트 전체가구 납품을 하청받았다. 가구에 사용될 특수유리를 납품해 주면 원청회사인 J로부터 결제받아 앞서 지급하지 못한 124,540,000원과 함께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가구에 사용하는 특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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