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19노4929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의 2019. 7. 9.자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무죄판결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집 내부까지 침입하지는 않은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초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