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노200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원심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현출된 것들로서 원심은 이를 반영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