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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869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4. 8. 21. 설립되었고, D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다. 원고 계좌에서 2014. 9. 5.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3,000만원이 이체되었다. 라.

2014. 9. 29.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85,675,232원이 입금되었고, 그 돈 중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0만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30,000,000원: 부당이득금 ⑴ 원고의 주장 D은 원고의 총무로 재직하다,

2014. 6. 1.부터 원고를 운영하였고, 2014. 8.경 피고를 설립하였다.

D은 2014. 9. 5.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3,000만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의 직원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여 부당이득하였다.

⑵ 판단 갑제2호증의 1 내지 6, 갑제6, 8호증, 갑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3,000만원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80,000,000원 ⑴ 주위적 청구: 대여금 ㈎ 원고의 주장 피고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사내 협력업체가 되기 위해 보증금 8,000원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8,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 돈을 대여하였다.

㈏ 판단 갑제2호증의 1 내지 6, 갑제6, 8호증, 갑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예비적 청구: 약정금 ㈎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게 8,000만원을 갚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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