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440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9. 경부터 2015. 9. 17.까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1307호 내에서 회당 10만 원 가량을 받고 월 1 내지 2회 반영구 화장( 눈썹, 아이라인)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공중 위생 관리법 위반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눈썹 손질을 위한 베드 4대 및 기구( 매니큐어, 화장용품) 들을 갖추고 회당 15,000원 내지 50,000원 가량을 받고 속눈썹 손질, 속눈썹 연장술, 네 일 아트 등을 시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신고 미용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