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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7. 22:46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소재 연고나무숲 앞길까지 약 2km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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