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 11:00 경 성명 불상인으로부터 전화로 " 해외에서 스포츠 토토를 하는 업체인데 수익금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
한 달만 사용하고 되돌려 주겠다.
계좌 한 개 당 300만 원을 준다.
"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및 우리은행 계좌 (C) 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7. 6. 7. 15:00 경 창원시 성산구 D 건물 106호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인에게 보내주어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으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우리 은행 계좌 내역 첨부)
1. 입금 확인 증,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