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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6.27 2016고단27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23. 경 남원시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형님 소유의 남원시 F, G, H 3 필지 토지( 이하 ‘I 토지’ 라 한다) 와 J 토지( 이하 ‘J 토지’ 라 한다 )를 양도해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남원시 K( 이하 ‘K 토지’ 라 한다) 의 골재 채취권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 토지의 골재 채취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 23. I 토지를 피고인의 처 L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 받고, 2009. 2. 19. J 토지를 피고인의 동업자인 M의 처 N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O의 각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증거조사하지 않은 것 제외)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토지 매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I 토지와 J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위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일 뿐이다.

골재 채취권( 정확히는 위 토지에서 나오는 골재 중 일정량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즉 ‘ 골 재 처분권’: 따라서 이로 표기하되, 피고인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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