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0.21 2016노8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제천시로부터 받은 공문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신청에 보완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즉, 그 보완요구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 E에게서 자금을 차용하여 추진하고 있던 연립주택 등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진입로에 해당하는 토지들의 사용권을 확보하였다는 점을 밝힐 자료(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 진입로부지가 바로 제천시 I 토지와 J 토지(이하에서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이다.

따라서 ‘이미 J 전 200㎡ 토지에 관하여 사용승낙을 받은 상태라서, 새로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부분은 사실무근이고, 적어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피고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상황)이었다.

그리고 I 토지의 경우 소유자(매도인)와 협상을 벌여 일부이건 전부이건 간에 매수하는 등으로 사용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그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협상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문제는 그 매수자금을 확보하는 정도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I 토지는 매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J 토지는 새로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토지매입비용 및 토지사용승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I 전 370㎡ 토지의 소유권을 고소인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I 토지 구입비용과 J 토지 사용승낙대금으로 1억 5...

arrow